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전 상무(60)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청을 받은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도록 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