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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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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5. 03. 17. 08:47

국민연급 수급자 연금액 4월부터 1.3% 올라
보건복지부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1.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향을 반영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조정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낸다. 약 231만명이 해당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한다.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4월부터 101만300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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