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내에 구축됐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대상이 된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단 익명제보는 제보자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음해성 제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의 가능성을 감안해 그동안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내달초 부터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에 설치될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돼 이러한 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