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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글로벌 ‘성’문화] 여직원 컵에 자위한 남성, ‘성범죄’가 아니다?

[사건으로 보는 글로벌 ‘성’문화] 여직원 컵에 자위한 남성, ‘성범죄’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5. 03.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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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주로 이뤄진 미국.

거의 모든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미국에서는 별별 희한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를 접했다. (준비됐나? 아...제목에서 눈치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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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상 위의 텀블러. 빨대 꽂힌 코코넛은...왜 저기?
14년 동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커피가 담긴 컵(정확하게 ‘텀블러’)에 자위를 했다.

(할 말이 없다...그냥 ‘웩’이다.)

컵에 자위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단다...(내 텀블러 당장 다 버릴 거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 짓’을 한 것으로 추후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여직원이 6개월 전부터 커피 맛이 이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함...흑)

여직원은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연히 펄쩍 뛰었고, 회사는 그에게 성범죄 혐의를 물어 고소했다.

하.지.만...판결은

‘무 죄’!!! (왜왜왜?? 대체 왜? 나 좀 미국 보내줘 봐. 취재해올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미네소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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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 빨간 곳! 저기래. 저기로 취재 보내줘. 출처=/wikipedia
신체에서 분비된 체액을 타인의 음식에 남기는 것을 금하는 법적조항이 없어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었던 것.

법원은 그녀에서 주 의원실에 의뢰해보라고 권했고, 하원의원 데브라 힐스트롬이 아예 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편 이 남성은 여성을 남모르게 짝사랑해왔다고 밝혔다. (제발... 사랑하지 말아죠)

원래 혐의가 기각되자 이 남성은 과다 노출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여직원에게는 일 년 동안 STD(성병)검사를 하는 일이 남아있다. (ㅠㅠ 뭔 죄야...)
제목 없음
헐...얼굴... 공개했어...이 여자분 정말 화난 듯. 출처=/유튜브 캡쳐
미국이라는 나라, 원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데 (초범도 동네에 바로 공지, 두번은 무기징역, 성범죄자 집엔 꼭 표시함)

가끔 이런 맹점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최고 7년 징역, 보통은 4년형...전자팔찌 적용. 약물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도 있지)

흠...미국이란 나라. 알다가도 모르겠다. 만들어진 법은 폐지되기 전까진 아무리 어처구니가 없어도 유지되기도 한다.

일례로, 오하이오주에서는 한집에서 여자 5명 이상 거주할 수 없고, 노스 캐럴라이나주에서는 악보에 맞지 않는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면 위법이다.(나...범죄자임?)

나라별 성범죄 관련법을 소개하자면

◇ 영국
13세 이하의 여자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행위를 “강요” 했을 경우도 무기징역.

◇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총살형..허거걱)
기타 성폭행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사형집행.

◇ 독일
성범죄자들에 대해 극히 드물게 외과적 거세도 실시. (고환 제거. 끝!)

◇ 캐나다
필요시 화학적 거세 실시. 일주일에 한번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

◇ 이란
곤장 2080대와 함께 징역 10년. (하지만 곤장 2080대 맞으면 살아남는 사람 없다고...그냥 죽는다고 보면 됨.)

◇스위스
죽을 때까지 격리.

(추신, 기사 외신에 다 나왔으니...인터뷰 영상 공개함. 유튜브서 가져왔음)


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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