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액티브엑스 사용 의무화규정 폐지로 많은 금융사가 여러 보안 기능을 하나로 합친 범용프로그램(exe)파일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다른 형태의 액티브엑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미리 도입한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주요 100대 민간 앱사이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90%이상 액티브엑스 사용을 없애는 ‘민간분야 액티브엑스 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액티브엑스를 개선하는 웹표준 활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관련업계가 액티브엑스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은행권·IT기업·온라인 쇼핑몰·PG사 등이 다양하게 얽혀있고, 간편결제 기술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업계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액티브엑스 의무화 규정이 종료되자 금융사를 중심으로 ‘exe 방식’의 통합 보안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이를 사용해본 소비자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는 불편을 경험해야 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금융사마다 다른 ‘exe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기존 액티브엑스를 하나로 합친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exe방식은 크롬이나 사파리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간편결제 형태로 진행한다고 해서 보안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개인 PC의 경우 악성코드 등에 노출돼 금융정보 누출시 그 피해는 사용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IT관련 업계 관계자는 “천송이 코트로 시작된 간편결제 논의가 근본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증절차를 한 단계라도 더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시스템 등 현실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