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서울 성북갑)이 3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못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난방비·전기·가스·수도세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 능력이 제한돼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는 약 25만명에서 30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약 54만 명에서 올해는 약 138만 명, 2035년에는 약 343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독사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