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을 수렴,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4월 출범한 협의체를 기반으로 분기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사)외식산업정책학회 정책포럼 등에서 도출된 5개 분야, 29개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이 언어, 현지 외식시장·문화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경영관리·조리 인력 및 현지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식경영, 현지문화, 인증제도 등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강진단서 발급시 신분 확인 요건에 여권을 포함하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매장 현지직원의 국내매장 연수시 건강진단서 발급이 필수적이지만 3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등 신분확인 조건을 갖출 수 없어 발급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차원에서다.
각 부처·기관별로 조사한 시장정보 등을 외식기업들이 찾기 쉽게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외식업 웹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고, 기관별 지원사업들을 포괄해 외식기업의 수요에 맞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 및 기업 실정 등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추가해 기존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외식기업들의 해외에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파트너 발굴 및 해외 현지 파트너에 대한 역량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상표권, 인허가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해 IP-Desk(해외지식재산권센터) 운영을 강화해 외식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요국 중심으로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 요구사항·할랄인증 등 현지제도 전반적인 사항들과 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메뉴얼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브랜드의 홍보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외현지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점할 수 있는 ‘(가칭)Seoul Street‘ 공간조성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에서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문두스(Service Mundus, 서비스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거점무역관 운영을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비스 문두스’란 연간 프랜차이즈, 게임, 애니 등 8개 서비스분야 5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참가사와 코트라 간 상호협의하에 로드맵을 작성, 해외 무역관과 함께 해외시장조사, 출장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4년 기준 3726개인 외식기업 해외진출 매장수를 2020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진출국도 현재 40개국에서 50개국 이상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와 국내산 농식품의 식재료의 수출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포화에 따른 과당경쟁 해소와 해외진출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제고 등 국내 외식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