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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강태순, 이승빈 변호사는 오는 20일부터 2년간 수원시의회의 자치입법사항과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시 의회는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및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의회 입법 활동의 활성화 및 의원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우 의장은 “제10대 의회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 의회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돼 주고 수원시민과 시 의회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강태순 변호사(49)는 사법시험 29회(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부산상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에서 대구 울산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우송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승빈 변호사(41)는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회) 출신으로 △경주고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경기도 의회 자문변호사,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목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