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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해외인터넷 쇼핑몰 공개

공정위, 민원다발 해외인터넷 쇼핑몰 공개

기사승인 2015. 04. 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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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민원다발 사이트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7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가진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ICT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ICT시장 집중감시 및 독점력 남용행위 차단을 통해 창의·혁신역량이 지속될 수 있는 효율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용 S/W의 끼워팔기 행위, 표준기술 보유 사업장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신유형상품권 이용 약관 실태조사를 통한 불공정약관 시정 및 신규 제정된 표준약관 이용 확산을 3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A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보현산댐, 산업용화약 시장의 가격 카르텔 등을 제재했고, 국내자동차 시장에 엔진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업체 등이 참여한 국제카르텔 행위도 엄중 조치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민생품목 담합 제재와 건설입찰 분야 담합 예방노력을 병행하고, 임의적 사전심사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심사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특히 포스코? KT 등 만영화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다른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조사 대상 확대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KT는 계열사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도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느 등의 혐의성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 점검 추진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및 법위반행위의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보복 우려 없이 신고·제보가 가능한 여건 조성 ▲신규도입 제도 현장점검 지속적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단계·전화권유·방문판매 및 상조분야 소비자 보호,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거래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특히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지원팀을 통해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4월, 7월, 10월 세차려 공개하기로 했으며 해외구매가 집중되는 9월과 11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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