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후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활용하길 원하는 기관(연구소·테크노파크·대학 등)은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센터(www.etube. re.kr)에 장비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해당 사업(기반구축·기술개발·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다.
신청한 장비에 대해서는 KEIT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노후 원인·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재활용을 할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할지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노후장비의 이전 또는 재활용이 결정되면 산업부는 이전비나 수리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존 장비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