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5월 24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에 불과하다.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원이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처리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 소개를 통한 현행 청원제도 개편과 전자청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 청원권 신장”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2년째 장기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개선법을 방치하는 동안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173건의 청원중 무려 147건(85%)가 국회 서랍 속에서 잠만자고 있다. 처리된 26건의 청원 중에서도 채택된 것은 단 2건, 나머지는 본회의에 불부의되거나 폐기됐다.
입법청원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을 향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국민과 국회간의 입법적 유대 강화로 사회 이슈를 공식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가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원 제출건수에 비해 그 가결 처리가 저조한 것은 제쳐두더라도 청원에 포함된 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심사조차 되지 못한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청원접수와 처리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청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청원제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점은 현행 청원제도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접수 이후 논의과정에서 청원인이 배제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국민의 청원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해외모델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의 경우 청원제출시 소개의원이 불필요하고, 프랑스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개된 청원에 대해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이 가능해 국민들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청원은 의원이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효용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