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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안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됐다. 경고문구는 단말기에 인쇄·부착·각인하거나 단말기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www.boho.or.kr)나 전화 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변작된 발신번호를 추적해 변작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