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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신번호 변경하면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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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4.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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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가입방지시스템(본인확인) 구성도/제공=미래부
앞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안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됐다. 경고문구는 단말기에 인쇄·부착·각인하거나 단말기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www.boho.or.kr)나 전화 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변작된 발신번호를 추적해 변작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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