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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많이 놀랐죠?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많이 놀랐죠?

기사승인 2015. 04.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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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피해 속출...친고죄 개정 필요성 제기
고등학생인 A군은 최근 법무법인 B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겁을 먹은 A군에게 B는 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A군은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악용해 소시민들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된 시점은 2006년,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부터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사상의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비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경우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2007년 개정된 저작권법 140조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에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의 단서 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라도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바람직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나 개인들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해 이익을 챙기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에는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하다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이 비친고죄가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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