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 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원이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주민수요를 파악 이동금연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