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 불이행 기업 3년간 재기 불가능
개정안 통과 400-500개 기업 재기 가능
 | 유의동 의원,실패한 기업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해야 | 0 | |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시 을)의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곤경해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고 재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신용보증법·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사진 = 유의동 의원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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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평택시을)은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 기업의 재기를 돕고 재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관련 기술신용보증법·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과 대표이사 등이 대표자로 등재된 기업에 대해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향후 3년간 충분한 사업성과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갖추어도 기술신용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 및 재 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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