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고교특례입학의 심사범위도 확대됐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방법도 다양화했다. 특히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 위원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