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0 |
| 주류광고 금지법 논란 "청소년 음주에 영향" VS "자유권 침해"…아이유 못 보나? |
주류광고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광고 금지법이란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TV나 포스터 등을 통해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주류광고 금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 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류광고 금지법은 애초에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나,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만 24세 연령을 기준으로 광고 출연을 제한하고, 광고매체는 TV방송뿐 아니라 포스터 등 타 매체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된 것.
주류광고 금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주 광고를 하고 있는 1993년생 가수 아이유는 더 이상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3년 전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주류광고 모델로 나와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민법상 성인이 19세인 만큼 24세 연령 제한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개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헌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방정훈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