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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아

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아

기사승인 2015. 04. 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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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 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136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00만 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 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날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각각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 해당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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