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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기사승인 2015. 05.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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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여야 합의로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방안 추인
청와대·정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회 월권행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에서 의결됐지만 3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다는 합의가 ‘국회의 월권 행위’라는 정부와 청와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도 모두 추인했다.

다음은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전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2.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②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④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3.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 단체 및 구성 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7.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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