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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 내는 세월호 유가족 배상

속도 못 내는 세월호 유가족 배상

기사승인 2015. 05. 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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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착수하면서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일실소득, 장례금 500만원을 합한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을 발표했었다.

특히 단원고 학생 희생자 1인 평균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달이 지난 현재 해수부의 배·보상은 예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배·보상 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인적배상 6명, 차량 88건과 화물 107건 합쳐 화물배상 195건, 어업인 보상 11명 총 212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착수 한 이후 배상 신청을 한 유가족은 단 6명에 그친 것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6명 중 과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포함됐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말을 아끼고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적어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의 포함 여부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의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1명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달 16일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까지 신청인의 배·보상금을 내달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달 중순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15일 접수된 신청건에 대한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수부는 배·보상 기준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진단서 발급병원의 확대, 차주의 배상금 직접 청구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손해 배상기준에서 대학병원을 포함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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