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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이에 국기기관의 경우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토록 한다.
하지만 법적으론 승선근무 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이들은 이 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개별 취업지원 실시기관마다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