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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미완의 약속’…결국 본회의 처리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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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5. 06. 22:19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안, 소득대체율 50% 명시 두고 파행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 합의가 ‘미완의 약속’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 구성안 협상에 실패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용 등의 문구가 포함된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50%, 20% 수치 표기없이 양당 대표 합의문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는다”며 반발했고, 애초 실무기구 합의안 그대로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2회에 걸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이 불발되자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오후 협상을 열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해법을 모색했지만 “숫자가 빠진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과 당내 의견수렴을 걸쳐 “50%, 20%를 명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새누리당이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다 결국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오후 한때 새정치연합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자는 제안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改惡)했다(심재철 의원)”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두 분의 미래만 생각했다(김태호 최고위원)” “협상팀이 야당에 질질 끌려만 다녔다.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김태흠 의원)” 등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오후 9시 30분께 새누리당 의총에서 ‘별첨 서류 중재안’이 최종 부결됐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단독 개의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오후 4시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의했던 정 의장이 “하루 2번의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물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10시께 국회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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