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5·2 합의문 준수해 논의 계속 한다" 원론적 합의만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야가 일단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12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여야 모두 여론의 포화를 맞은 터라 보완책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처리까지 미뤄질 경우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5월 환급을 위해선 늦어도 11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대치 정국 속에서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육대란 우려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회동이 끝난 후 국회 브리핑에서 “12일 본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들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 이외 안건 처리 여부에 대해선 여야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 원내수석은 “12일 본회의는 3가지 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정도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추후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추후 합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조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의 희망사항은 1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돼 여야가 합의한 크라우드법, 하도급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이날 회동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원내수석은 “오늘 회동에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새로운 원내지도부에게 그동안 합의 경위를 설명했고 새정치 쪽에선 지금까지 논의에 대해 숙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청와대와 정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에 버금가는 내용을 문제 제기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회의 전 복지위 개최 일정을 먼저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사 합의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