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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정보 취급 입맛대로 해석 ‘논란’ 불러 올 듯

경기도 개인정보 취급 입맛대로 해석 ‘논란’ 불러 올 듯

기사승인 2015. 05.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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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콜택시 이용자들 개인 전화번호, 사전 동의 없이 민간설문조사기관에 제공해와
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통합GG톨택시
사진설명/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통합GG콜택시

경기도가 GG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GG콜센터로부터 받은 이용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각 지역 GG콜택시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며 매년 12개 지역 콜센터로부터 이용자들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각 지역별 GG콜택시 차량 보유 수 비율에 따라 500명을 임의 추출해 민간 설문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도는 콜센터 안내를 통한 사전 개인 정보 활용에 따른 안내 멘트나 수집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사전 문자 알림 등의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활용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이로 인해 콜센터에 전화번호가 남는다는 것은 묵시적 동의라고 본다.”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라 GG콜센터에 남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말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한바탕 파장이 일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일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이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리스트 조차도 개인정보로 취급, 공유 또는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반해 도는 GG콜센터를 통해 받은 이용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의 답변과 관련해 GG콜택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의정부시 거주 A모(남·45세)씨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입맛대로 해석한다며 그럼 각 지역 콜센터의 이용자들 전화번호 모두를 보험 및 자동차 영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넘겨줘도 범죄가 아니네요.”라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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