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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WTO 제소관련 한일협의 요청(종합)

일본,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WTO 제소관련 한일협의 요청(종합)

기사승인 2015. 05.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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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한·일간 협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21일 이같이 전하고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했다”며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서 세슘 미량 검출시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 등이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로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럼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일본과의 양자경제 현안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바 있으나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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