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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매월 넷째주 수요일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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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5. 05. 25. 11:39

1-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은 특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넷째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 고용허가제 대상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적의 동포를 말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합법적 고용에 대한 대처와 최근 고용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3D 기피 현상에 따라 내국인 구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구인애로를 해소하고,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은 고용센터 외에는 알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개입해 알선을 할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첫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실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전고용센터내 외국인력팀에서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행사 당일 참석하면 된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합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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