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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문형표 해임·국회법 개정해야 공무원연금 처리”

새정치 “문형표 해임·국회법 개정해야 공무원연금 처리”

기사승인 2015. 05.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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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세월호 시행령 사태 막으려면 국회법 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6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수석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 모법 취지의 내용에 위배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제정 및 수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조해진 수석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의 권능 회복을 위해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월 정국은 국회 무력화 그 자체였고 5월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였다. 그러나 5월도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야 합의가 주무장관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 됐다”며 “최소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이를 해결하는게 급선무다. 문형표 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형표 장관은 한국의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기구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돼도 28일 본회의로 직행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문 장관의 해임과 국회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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