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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입찰 가격 정확하게 기입해야”

“경매 초보, 입찰 가격 정확하게 기입해야”

기사승인 2015. 05. 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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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자들 입찰에서 실수하는 경우 많아… 자칫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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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경매)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를 위해 경매 물건에 관한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했더라도 실제 입찰에서 실수하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입찰은 권리분석이 끝난 후 이뤄지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들은 긴장을 늦추기 쉽다고 경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창우 포인트옥션 사업부 부장은 26일 “입찰은 부동산 권리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입찰가격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사소한 실수 같지만, 입찰가격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해 자칫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경매는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본인 입찰 시)인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지참해 입찰법원의 ‘법정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실제 경매는 오전 10시에 입찰개시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그 전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건(경매)이 당일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매의 진행 여부는 전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경매가 이뤄지는 날 채권자에 의한 기일연기 신청이나 사건 취하 신청 등이 요청되면 경매가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경매 초보라면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집행관에 의해 입찰개시 선언이 되면 사건기록(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을 열람할 수 있지만, 사건기록은 기일 7일 전 법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집행관으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 봉투를 받으면 된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대리인 성명과 주소(대리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한다.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격의 10%가 적당하며, 될 수 있으면 자기앞수표로 준비하는 게 좋다. 현금으로 준비해도 상관없으나 입찰보증금액의 액수가 크고 분실할 경우 찾기 어려우므로 현금보다는 자기앞수표가 안전하다.

이 부장은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격·보증금액은 입찰표 제출 후에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며 “예전에는 입찰가격을 잘못 적으면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매각불허가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찰표는 오전 11시 10분 전까지 작성해 입찰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봉투에 담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입찰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돌려받아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수취증은 일종의 영수증으로 입찰자가 자신이 신청한 물건을 낙찰받지 못한 경우 수취증을 제출하면 입찰보증금액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낙찰됐다면 수취증은 입찰보증금액의 영수증이 된다.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입찰표 개봉)이 집행관에 의해 시행된다. 개찰결과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다. 이후 ‘잔대금 납부기한’내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경락대금)을 납부하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보통 잔대금 납부기한은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7일 이내)을 받은 후 항고기간(7일 이내)을 거쳐 30일 이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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