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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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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5. 27. 11:21

권익위-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2개 세션과 토론으로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잇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예정인 토론회는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2개 세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1세션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발제와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정형근 경희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2세션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박건식 한국PD연합회장,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완 한교총 이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원 원장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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