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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지정 휴일제’ 도입될까.. 홍익표 의원 ‘휴일법’ 발의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될까.. 홍익표 의원 ‘휴일법’ 발의

기사승인 2015. 05.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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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먼데이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
우리나라에도 ‘토-일-월’ 3일간 연휴가 보장되는 이른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

‘해피먼데이’ 제도는 기존의 날짜지정 휴일제도를 요일지정 휴일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 3일 연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7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합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3·1절, 8·15 광복절 등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날짜에 대한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 휴일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토-일-월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실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휴일 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대체휴일제도와 요일지정 휴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라며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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