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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배달사고’…재발방지 핵심 ‘SOFA 개정’에 쏠리는 시선

‘탄저균 배달사고’…재발방지 핵심 ‘SOFA 개정’에 쏠리는 시선

기사승인 2015. 06. 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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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9조 '군사화물 세관 무검사'…탄저균 반입 '속수무책'
"주한미군 국내 반입·보유 무기, 한국정부 통제 가능해야"
‘수소폭탄급 생화학 무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즉각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서는 주한미군이 생화학 무기 등 치명적 병균을 국내로 반입·보유하는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개입·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속수무책’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OFA 협정 9조에는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있는 제1종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며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의 무검사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그동안 훈련용을 명분으로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들여왔으나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고, 우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생물무기의 원료 또는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에는 관련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학·생물무기용 물질 제조·수출입 규제법’과 충돌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도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SOFA를 개정해 국내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통제를 미군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군사전문가는 31일 “통상 미군 측에서는 SOFA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비활성화된 훈련용 표본이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들도 우리 정부의 사전협의·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전부터 계속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이 언제 얼마나 실험했는지 나온게 없고, 폐기과정이나 폐기처분 완료 여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 측에서 완전히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처분이 이뤄졌는지 정부의 확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쥬피터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평택 등 3곳에 연구소와 병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말부터 탄저균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원균 종류나 실험계획은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30일 공식사과와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한편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이 양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SOFA 규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이 무마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생물·화학·핵무기 등 위험물건 반출입시 반드시 한국 정부와 협의·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SOFA에 넣자는 의견이다.

한국진보연대·녹색연합·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요구하고 “주한미군이 도입·보유하는 무기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군이 개입해서 제때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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