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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의견과 해법, 전망은?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의견과 해법, 전망은?

기사승인 2015. 06. 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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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 행사",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선 부정적", "국민위한 입법보단 권한만 챙겨", "비정상적 '입법독재' '입법과잉'" 지적...'강제성 없다' 절충 가능성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처리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전문가들은 1일 지적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의의 핵심 쟁점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와 처리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또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처리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행정부가 축소된다”면서 “국회는 법을 만들어 주고 집행은 행정부가 해야 하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절대로 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평성과 정당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은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와 효율성 발휘를 요구한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더라도 행정부가 잘 움직이도록 뒷받침 해줘야 국정의 효율성과 동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실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략적 입장 차로 여야가 처리하지 않으면서, 정작 행정부의 대국민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압도적인 합의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최근 국회의 입법 관행을 보면 기존 국회법이 정해 놓은 관례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독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고 ‘입법과잉’으로 보인다”면서 “여야가 주고 받는 악습이 생긴 것이며 입법과 무관한 것까지 연결시켜 ‘볼모정치’를 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권한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가 권한만 가지려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면서 “국회가 자정적인 모습이나 국민을 위한 입법 능력을 갖춘 이후에 권한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현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 신뢰도가 ‘0%’에 가까운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오만방자’ 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 입법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도 있는데 시행령까지 건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가 강제성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을 이날 요구한 것은 박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하겠지만 결국은 ‘입법부 독재’라는 국민 여론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 주장인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부나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라면서 “청와대나 정부,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하루 빨리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자칫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경우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내부 분열을 가져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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