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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외 중소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도입돼야”

“대기업 제외 중소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도입돼야”

기사승인 2015. 06.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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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경철 코스닥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주 1의결권 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주 1의결권 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벤처·중소·중견기업의 활력있는 혁신과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제도와 같은 글로벌 정합성을 가진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1주당 의결권이 서로 상이한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보유기간이나 보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에서 도입됐다.

이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하고 벤처·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기업 집단소유, 지배구조 이슈의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제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비상장사 뿐만 아니라 상장사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종류의 차등의결권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복수의결권주식·부분의결권주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하는 테뉴어 보팅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비상장사에는 복수의결권주식·부분의결권제도를, 상장사에게는 테뉴어 보팅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수의결권주식과 일반의결권주식, 일반의결권주식과 부분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비율을 최대 10대 1로 할 것을 제시했다. 테뉴어 보팅제도는 5년 이상 보유 시 2의결권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3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런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특별법에 차등의결권 발행 근거를 두고, 상장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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