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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자동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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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기자

승인 : 2015. 06.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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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유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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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이미경 의원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유보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황인한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원종영 부산조합 이사장, 김동경 경기조합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미경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 받았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들은 이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이유로 꼽고 있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과적상태 장거리 운행’ ‘검사를 쉽게 합격시켜주는 민간 자동차 검사사업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했다.

김동경 이사장은 “주로 과적상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검사업무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검사소는 의뢰차량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부분이 보일 경우 교정 및 정비서비스를 먼저 시행해주는 이른바 ‘선정비 후검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 안전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는 전국에 59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검사소는 1634개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받게 하면 대형화물차가 접근하기 어려워 지고 가까운 검사소가 아닌 원거리 공단검사소로 찾아가야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대형자동차 검사를 위해 대형동력계 도입 등 약 4억원의 시설투자비를 투자한 상태로 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 할 경우 시설투자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족한 공단 검사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미경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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