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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 공사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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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5. 06.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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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업체허위서류 제출 주민주장 해명 요구
시, 해명자료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 요청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되어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의 건설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5일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와 써니밸리 아파트 인근에 ㈜실크로드시앤티가 설립을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실크로드시앤티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업시행자가 6월 25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입장을 수용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의거, 이번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허가 및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앞서 11일에 업체 측에 주민과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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