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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8일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방침이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선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아울러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에 대해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2년 1154억원,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 역시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법원에서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법원에선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최근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지원금이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화된 구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선고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