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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안재구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위반’ 안재구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06.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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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국가기밀을 북측 공작원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81)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교수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6년 8월 17일자 대북 보고서 및 문건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앞서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내부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였을 뿐 자진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교수가 대북 공작원에게 넘기려고 한 이 논문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 상황 및 국내 좌파단체 의장단, 회의 내용, 범민련 대표 등의 신상자료 등이 담겼다.

안 교수는 이외에도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하고 2001년~2003년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의 우월성, 남한 정부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이메일로 배포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988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또다시 투옥됐다가 1999년 8·15특사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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