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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밤늦게 자택 빌라에 도착한 A씨는 주차장 안쪽에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의 차가 이미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