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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비리에 연루돼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 전·현직 군 장성 10명 등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만 41명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구속 4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으로 출신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혐의로 현역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 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육군과 공군은 각각 4명과 6명으로 나타났다.
합수단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9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다.
또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 혐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23건, 뇌물 2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군사기밀 관련 범죄 7건과 알선수재 4건이 포함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광범위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 △기무사·국방기술품질원 등 비리 예방 기관의 역할 미흡 △폐쇄적 계급 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과 퇴직 후의 유착관계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합수단은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국세청·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합수단이 환수를 위한 추징 예정 금액은 21억2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EWTS 납품사기를 벌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 부동산에 대해 11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한 상태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비리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적폐를 일소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 총 117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군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구성한 정부 합동수사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단은 국방부와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수사팀에 합류한 인력의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