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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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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7. 18. 15:45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수감 4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측은 ‘식도이완불능증’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고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이달 14일에는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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