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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수함 입찰’ 한화·STX엔진 ‘부당공동행위’ 인정

대법, ‘잠수함 입찰’ 한화·STX엔진 ‘부당공동행위’ 인정

기사승인 2015. 07.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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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소송 상고심서 시정영령 및 과징금 확정
대법원1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 과정에서 한화와 STX엔진의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돼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해 확보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 시제협력업체(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3개사 등을 분리발주했다.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 등 3사는 이 같은 분리발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3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LIG넥스원에 24억7000만원, STX엔진에 4억27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3사가 분리발주 방침이 정해진 2008년 12월 17일 이전부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왔고, 특히 한화와 STX엔진은 소나체계 입찰이 일괄 시행될 경우와 분리 시행될 경우 모두를 대비한 협의방안을 검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며 “이들 3사가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눠 각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고, 그에 기한 공동행위의 실행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던 이들의 공동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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