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속버스 상대 보복운전…법원, “차 작아도 보복운전 성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728010016564

글자크기

닫기

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7. 28. 09: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버스 앞 급제동 30대 남성 징역형
법원1
고속버스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차가 버스보다 작아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잠든 승객이 부상당할 위험이 컸다”며 “버스 운전기사가 당황해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시간대에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했다.

버스는 A씨 차를 피하려고 차선변경을 했지만, A씨는 그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두 차례나 급제동을 더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승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