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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경위(5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는 동안 순찰차 안에서 A순경(여)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도록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위는 지난해 임용돼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 신분인 A순경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이었다. 범행은 순찰차에서 이뤄졌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으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회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요구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