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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은 지난해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규모별 하위 10%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다.
이번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현장 정기감독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 집중감독 예정이며,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 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한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향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산재해율 불량 사업장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시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명령,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청창은 “이번 정기 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 감독과 함께 중·소규모 불량건설현장 수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