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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공공 SW사업 분할발주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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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5. 08.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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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프로필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2일 전문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화해 실제업무량을 명확하게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주어져 개발 사업을 수주 받은 개발사가 계약 내용에도 없는 추가적인 ‘재작업’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해 왔다.

소프트웨어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획 및 기초설계에 해당하는 ‘요구·분석’ 단계에서 발주 내용이 구체화돼야 하는 데, 상세하게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채로 세부설계 및 개발에 관한 ‘개발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요구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설계 도면도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면 개발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물론, 개발 이후에도 기약 없이 유지보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분석·설계사업과 개발 사업을 분할해 발주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분할발주를 통해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프트웨어사업을 명확하게 계량화함으로써 재작업에 따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게 돼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더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사위기에 몰려 있던 것이 사실이다”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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