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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 두 회사는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두 회사를 상대로 12억85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약. 이 과정에서 GSK는 동아에스티가 시장에서 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인센티브를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1년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 2월 두 회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자 건보공단도 2014년 9월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점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 판결에 대해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