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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토익·토플 응시료 국가가 지원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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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8.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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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역 군인이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을 볼 경우, 응시료를 국가가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역 군인이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용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재는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 측이 자체협약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카드 혜택 등을 통해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이들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2015년 기준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으로 토익(4만2000원), 토익 스피킹(7만7000원), 텝스(3만6000원), 토플 (약20만원) 응시료는 군인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이 복무 중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역 후 학업·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황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면 학업·생업을 중단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대비해 시간을 쪼개 어학 시험 등을 준비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지만, 몇 푼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는 응시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복무 중인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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