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리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하지만 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 리콜은 커녕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만 조사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판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초과된 제품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