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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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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25. 09:24

담당 재판부와 연이 닿는 변호인을 잇달아 선임해 논란을 일으킨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김 전 처장 사건에서 박재현 변호사를 지정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변호사와 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제주지법,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 김 전 처장의 공판에는 재판장과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광장 소속 정영훈 변호사가 대신 들어온다.

앞서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엄 부장판사의 고교 4년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 등을 동원해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나 법원이 ‘연고주의 타파’를 이유로 김 전 처장 사건을 형사합의23부로 재배당하자 김 전 처장의 변호인 10명은 모두 사임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지난 17일 재배당된 재판부와 한솥밥을 먹었던 박 변호사를 선임해 빈축을 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이달부터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고교 동문, 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업무부서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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