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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기부활성화 위한 ‘기부천사 3법’ 토론회 개최…기부장려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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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15. 09. 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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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가운데)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관영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처럼 기부연금을 도입해 기부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사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는 세계 153개국 가운데 81위에 머물고 있어, 경제규모 13위인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기부참여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기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이후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연금법(제정안) 등 기부세제 3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발제는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좌장에는 오늘 토론을 주최한 김관영 의원이 토론에는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 조용진 한국컴패션 재경팀장, 안익선 굿피플 사무총장 그리고 김세정 한국해비타트 재무실장이 참여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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